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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 108곳·215만 가구로 확대 (시행령 제정안)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, 특별법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
    • 적용 대상: 51곳·103만 가구(입안 당시) → 108곳·215만 가구로 확대
    • 적용 기준: 택지개발·공공주택·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으로 조성됐고, 인·연접 택지·구도심·유휴부지 포함 100만㎡ 이상인 지역
  • 주요 정비 특례: 안전진단 대부분 면제 가능,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%까지 상향, 역세권은 철도역 반경 500m 이내로 정의
  • 시행일: 2024년 4월 27일
  • 취지: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재정비를 촉진해 도심 주택공급 기반 확충
  •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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