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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확대: 체외수정 20회·신선동결 칸막이 폐지·소득기준 폐지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보건복지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
    • 체외수정(시험관) 지원 횟수를 신선·동결 배아 구분 없이 총 20회로 통합 (기존 신선·동결 간 칸막이 폐지)
    • 소득기준을 폐지해 소득수준·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지원
    •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50%→30%로 인하(연령 구분 없이 30% 적용)
  • 취지: 난임 가구의 시술비 부담을 줄여 출산을 지원, 저출생 추세 반전 도모
  • 발표 부처: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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