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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, 최대 20만 원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본격 개시, 사업장당 최대 20만 원 지원
    • 대상: 2024년 2월 15일 기준 영업 중이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(사업용 전기요금 부담자)
    • 매출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기준으로 판정
    • 1차 직접 계약자(2.21~4.20), 2차 비계약 사용자(3.4~5.3) 순으로 신청 접수
  • 취지: 고물가·고금리 속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직접 경감
  • 발표 부처: 중소벤처기업부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집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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