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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탈취 시 최대 5배 징벌배상, 손해배상 한도 3배→5배 확대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특허청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
    • 적용 대상: 특허권·영업비밀 침해뿐 아니라 아이디어 탈취까지 포함
    • 8월부터 시행 예정
  • 취지: 중소기업·스타트업의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 탈취를 강력 제재해 기술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
  • 발표 부처: 특허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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