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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, 전략산업 추진 시 환경평가 1·2등급지도 개발 허용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제13차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토지이용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
    •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해제총량과 무관하게 해제 허용
    • 그동안 해제가 금지됐던 환경평가 1·2등급지도 비수도권 국가·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해제 허용(해제 면적만큼 신규 지정), 환경등급 평가체계 20년 만에 개선
  • 토지이용 규제 완화: 개발진흥지구 공장 건폐율 40%→70%, 생산관리지역 내 소규모 휴게음식점(300㎡ 이내) 허용,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규제 일몰제 도입
  • 농지 규제 합리화: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 허용(7월부터 확대),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
  • 취지: 비수도권 입지규제를 풀어 지역 전략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
  • 발표 부처: 국무조정실·국토교통부·농림축산식품부 (제13차 민생토론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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