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신규 시행,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에 월 최대 30만 원 (korea.kr)
- 핵심내용: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'워라밸 일자리장려금'을 신규 시행
-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면,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(정액) 지원 (최대 100명까지, 사업장당 월 최대 3,000만 원)
-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 대상, 시행일로부터 1년간 지원
- 취지: 사업주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을 재정으로 뒷받침해 워라밸 문화 확산
- 발표 부처: 고용노동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