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축 소형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,200만 원 절감 (1.10 대책 시행) (korea.kr)
- 핵심내용: 행정안전부가 1.10 대책의 후속으로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시행, 신규 취득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
- 대상 요건: 전용면적 60㎡ 이하,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·지방 3억 원 이하 (다가구·다세대·연립·도시형생활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)
- 적용 기간: 2024년 1월 10일~2025년 12월 31일 취득분
- 절감 효과(사례): 기존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 추가 구입 시, 2주택자 세율(6억 이하 1%) 적용으로 4,800만 원 부담하던 것을 1주택자 세율(1%) 적용으로 600만 원만 부담 → 4,200만 원 절감
- 취지: 비아파트 소형주택 수요를 자극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고 미분양·전세시장 부담을 완화
- 발표 부처: 행정안전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