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담금관리기본법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, 32개 부담금 폐지·감면 (연 2조 원 경감) (korea.kr)
- 핵심내용: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, 2002년 도입 후 22년 만에 부담금 제도를 전면 손질
- 영화관람료·전력산업기반기금·분양가 관련 부담금 등 32개 부담금을 폐지·감면 → 국민·기업의 연간 약 2조 원 부담 경감
- 전력기금 부담금 등 12개는 7월 1일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감면
- 관리체계 강화: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 존속기한 의무 설정, 신설 시 타당성 평가 도입,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신설
- 취지: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·기업 부담을 줄이고 부과의 타당성·투명성을 제고
- 발표 부처: 기획재정부 (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