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이슨 ISDS 판정…정부, 삼성물산 합병 개입 배상 438억 원 (korea.kr)
- 핵심내용: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2015년 삼성물산·제일모직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했다며 제기한 ISDS(투자자-국가 분쟁)에서, 중재판정부가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
- 청구액 약 2억 달러 중 16%인 3,204만 달러(약 438억 원) 배상 판정
- 지연이자 약 209억 원 포함 시 총 배상 규모 약 860억 원
- 판정 근거: 국민연금이 합병 표결의 캐스팅보트를 쥔 상황에서 정부의 의사결정 개입이 입증됐다는 판단
- 의미: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까지 국정농단發 ISDS 배상이 확정되며 국고 부담 가중
- 발표 부처: 법무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