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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6개 페인트사 부당 표시·광고행위 제재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페인트 제조사의 부당한 표시·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
    • 제품 성능·친환경성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표시·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 적발
    •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
  • 의미: 건축자재 분야의 허위·과장 광고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
  • 발표 부처: 공정거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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