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·설명 의무 강화, 전세사기·깜깜이 관리비 차단 (korea.kr)
- 핵심내용: 2024년 7월 10일부터 「공인중개사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어,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됨
- 선순위 권리관계: 임대인의 미납 국세·지방세, 확정일자 부여 현황, 전입세대 현황을 확인·설명
- 임차인 보호제도: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,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안내
- 관리비: 총액·세부 내역·부과 방식을 명확히 설명,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신설
- 이행 방식: 확인·설명 내용을 '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'에 기재하고 공인중개사가 작성·서명, 임대인·임차인도 서명 후 교부
- 취지: 임대차 정보 불균형 해소로 전세사기 예방, 관리비 투명화
-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