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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점업 외국인력(E-9) 시범사업 전국 확대, 중식·일식도 허용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정부가 음식점업 외국인력(E-9) 도입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, 기존 한식뿐 아니라 중식·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도 허용
    • 당초 100개 지역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한정 → 전국 확대
    • 고용 요건: 업력 5년 이상, 내국인 5인 이상 사업장은 외국인 2명, 5인 미만은 1명까지 고용
    • 8월 3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
  • 취지: 구인난을 겪는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 완화
  • 발표 부처: 국무조정실·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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