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, '절세단말기' 가장한 미등록 PG 탈세 엄단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세청이 '세금 걱정 없다'며 영업하는 미등록 결제대행(PG) '절세단말기'가 실제로는 '탈세단말기'라며 엄단 방침을 밝힘
- 수법: 미등록 PG를 통해 카드 결제 내역을 은폐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
- 가맹점이 매출을 숨겨 부가세·소득세를 탈루하는 구조
- 조치: 관련 단말기 업체와 이용 가맹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
- 유의: 사업자는 미등록 PG 이용 시 탈세 공범이 될 수 있어 주의 필요
- 발표 부처: 국세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