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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츠 투자대상 데이터센터·헬스케어로 확대, 규제는 완화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리츠(부동산투자회사) 활성화 후속조치로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시행령 개정안 등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
  • 투자대상 확대: 기존 오피스·주택 등 전통 부동산을 넘어
    • 데이터센터·산업단지 등 토지·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
    • 자산유동화증권(ABS)·주택저당증권(MBS) 등 부동산 금융상품
    • 고령화·AI 대비 헬스케어·테크 자산까지 다각화
  • 규제 완화: 리츠 행정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, 신용평가·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된 자료의 행정청 보고·제출 업무 폐지
  • 취지: 리츠의 수익구조 다변화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통한 시장 안정
  •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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