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촌에프앤비 거래상지위 남용 과징금 2.83억, 협력사 마진 일방 인하 (korea.kr)
- 핵심내용: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촌에프앤비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억 8,300만 원 부과
- 위반 행위: 2021년 5~12월 전용 튀김기름 유통 협력사 2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,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
-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로부터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, 유통업체에 보장하던 마진을 없애 인상분을 전가
- 해당 유통업체들은 약 7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
- 취지: 프랜차이즈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용 전가를 제재해 거래 협력사 보호
- 발표 부처: 공정거래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