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은행·상호저축은행 불공정 금융약관 79개 조항 시정요청 (korea.kr)
- 핵심내용: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·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79개 조항을 시정요청
- 은행 약관 56개 조항(14개 유형), 상호저축은행 약관 4개 조항(3개 유형) 등
- 대표 불공정 유형:
-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·중단할 수 있게 한 조항
- 변경 사항을 개별 통지 없이 또는 부적절하게 통지하도록 한 조항
- 장기 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정지하는 조항
- 절차: 약관규제법에 따라 소관 부처(금융위)에 시정요청 → 금융위가 약관 시정 조치
- 취지: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정비해 금융거래 공정성 제고
- 발표 부처: 공정거래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