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·세대원수 면적기준 폐지, 청년·신혼 주거지원 개선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신생아 가구·신혼부부·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
- 주요 개선:
- 신생아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(최우선 공급) 확대
-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→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주택면적 제한 완화
-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 등 청년·신혼 주거지원 대폭 개선
- 취지: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결혼·출산 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공공주택 공급제도 정비
-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