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,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특례 확대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2025년 2월 시행 예정인 「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(도심복합개발법) 하위법령 제정안을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
- 주요 내용:
- 역세권 중심 고밀 복합개발을 위한 건폐율·용적률 등 특례 확대
- 철도부지 개발사업 범위를 기존 3개(공공주택·도시개발·역세권개발)에서 16개(도심복합개발·도시재생·스마트도시건설 등 포함)로 확대
- 복합개발 대상지역·규제완화 범위·공공기여 조건 등 구체화
- 취지: 도심·역세권 고밀 개발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
-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