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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,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한도 축소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·가계부채 안정과 정책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디딤돌대출(무주택자 정책 주택구입자금)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
  • 주요 조치:
    • LTV 규제 취지를 벗어나는 '방공제 면제' 대출, 미등기 아파트 담보의 '후취담보' 대출 등 신규 취급을 원칙적으로 제한
    • 적용 범위는 수도권 아파트로 한정 (지방·비아파트는 미적용)
    • 1개월 유예 후 12월 2일 신규 신청분부터 시행
  • 실수요자 보호: 저출생 대응 신생아 특례대출,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대출은 적용 제외
  • 배경: 10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시도가 실수요자 반발로 유예된 뒤, 예측 가능한 형태로 재정비한 후속 방안
  •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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