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청-특허청,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협력 MOU 체결 (korea.kr)
- 핵심내용: 관세청과 특허청이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
- 4월 이후 통관 단계에서 5,100여 점의 위조상품을 차단한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 강화
- 취지: 해외직구 급증 속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유입을 막아 국내 기업·소비자 보호
- 함의: 알리·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발 저가·위조상품 유입에 대한 통관·지재권 행정 공조 강화
- 발표 부처: 관세청·특허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