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…금융투자소득세 폐지·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(korea.kr)
- 핵심내용: 2024년 세법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
-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 폐지: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 → 약 1,400만 개인투자자 영향,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·투자자 보호 명분
-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: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(암호화폐) 양도·대여 소득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연기
- 상속세: 기존 개편안(자녀공제 1인당 5,000만 원→5억 원 등)은 야당 반대로 부결, 상속세 개편은 무산
- 함의: 증시·코인 투자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형 세제 변화로, 금투세 폐지는 증시 수급,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코인 투자심리에 직결
- 발표 부처: 기획재정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