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7월부터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30% 소득공제 신설 (korea.kr)
- 핵심내용: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·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%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
- 도서·공연·영화관람료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체육시설로 확대
- 적용 요건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내)
- 취지: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세제로 지원
- 발표 부처: 문화체육관광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