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3개 운동용품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(korea.kr)
- 핵심내용: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운동용품 판매업자에 대해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
- 대리점·온라인 판매자에게 일정 가격 이하 판매를 금지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
- 취지: 제조·공급업체가 유통가격을 통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제재해 가격경쟁과 소비자 후생 보호
- 발표 부처: 공정거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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