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 일몰 2027년까지 3년 연장 (korea.kr)
- 핵심내용: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의 일몰을 2027년까지 3년 연장
- 2024년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·농촌 관련 지방세 감면을 유지
- 취지: 귀농·귀촌을 세제로 지원해 농촌 정착과 농업 인력 유입을 촉진
- 함의: 농지 취득 부담 완화로 귀농 수요·농지 거래에 영향
- 발표 부처: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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