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, 생애최초 주택 확대 (korea.kr)
- 핵심내용: 202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으로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
-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었으나, 개정 후 2자녀 가구도 혜택 적용
-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 친화 세제 지원 강화 일환
-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: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범위도 확대 적용
- 발표 부처: 행정안전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