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마을금고법 개정, 중앙회장 단임제·감시기능 강화 (korea.kr)
- 핵심내용: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025년 1월 7일 공포, 중앙회장 권한 대폭 축소 및 금융건전성 강화
- 중앙회장 권한·임기 개편:
- 역할을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제한 (경영 실권 분리)
- 임기를 기존 '1회 연임 가능'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
- 경영진 체계 개편:
- 전무이사·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, 인사권, 예산권 부여
- 전문이사 4명에서 9명으로 확대, 여성이사 의무 3명 선출
- 감시·건전성 강화:
- 총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상근감사 의무 선임
- 부실금고 지정 시 행안부 장관이 권고·요구·명령 가능
- 상환준비금 비율 50%에서 80%로 상향
- 예금자보호준비금 확보 시 한국은행·금융기관에서도 차입 가능
- 회원 견제권 도입: 대표소송권·임원 해임청구권 신설, 총회 개의 정족수 151명에서 251명으로 상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