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세 신고·납부기한 1월 31일까지 4일 연장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세청이 2025년 1월 7일 발표,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기한을 기존보다 4일 연장하여 1월 31일까지로 조정
- 신고기한 전후 주말과 설 연휴(1월 28~30일)를 고려한 납세편의 조치
- 신고 대상자: 총 927만 명 (전년 동기 대비 24만 명 증가)
- 신고 대상 기간:
- 개인 일반과세자: 2024년 7월 1일~12월 31일 실적
- 개인 간이과세자: 2024년 1월 1일~12월 31일 실적
- 주요 개선 사항:
- 홈택스 신고 화면 단순화 및 맞춤형 제공
- AI 전화상담 24시간 운영
- 신고서 자동 작성 기능 확대
-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에 대한 납부기한 별도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