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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1월 13일부터 절반 수준 인하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금융위원회가 2025년 1월 9일 발표,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도 개편을 1월 13일부터 시행
  • 수수료율 변화 (5대 시중은행 평균):
    • 고정금리 주담대: 1.4% → 0.65% (약 절반으로 인하)
    • 변동금리 주담대: 1.2% → 0.65%
  • 세부 감소폭:
    •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: 1.43% → 0.56% (0.87%p 하락)
    • 은행권 변동금리 신용대출: 0.83% → 0.11% (0.72%p 하락)
    • 저축은행 고정금리: 1.64% → 1.24% (0.4%p 하락)
  • 제도 내용: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행정·모집비용만 허용, 추가 항목 가산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
  • 적용 대상: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. 금융회사는 매년 실비용을 재산정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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