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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 직무 관련 가상자산 거래 제한 추가 (korea.kr)

  • 핵심: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개정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한다고 밝힘.
    • 기존: 주식·부동산 등 일반 금융자산 중심
    • 변경: 가상자산(암호화폐)까지 제한 범위 확대
  • 배경: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(5월 19일) 맞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체계 강화
  • 기타 업무계획: 채용비리가 빈번한 체육유관단체 집중 조사,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50개 추가(총 1,262개),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통합 운영(6월 시작)
  • 의미: 가상자산 시장에서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 거래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첫 번째 공식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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