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간소화 개통, 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 차단 (korea.kr)
- 핵심: 국세청이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.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원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다공제를 차단.
- 소득 기준: 연간 100만 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) 부양가족의 보험료·신용카드 사용액 자료를 시스템에서 아예 제외
- 기본공제자 입력 시 팝업으로 소득금액 재확인 유도
- 주요 일정:
- 1월 15일: 간소화 서비스 개통
- 1월 17일: 의료비 신고 마감
- 1월 20일: 최종 확정자료 제공 시작
- 신규 서비스: 24시간 AI 전화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 편의 향상
- 의미: 부양가족 공제 오류로 인한 추징·가산세 위험을 납세자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