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 시행령 개정안, 고액 체납자 출국관리 강화 (korea.kr)
- 핵심: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.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적 제도 정비 포함.
- 고액 체납자: 5,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개정
- 특별재난지역 특례 확대: 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 연장·납부고지 유예·압류·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에 피해자를 추가
- 경제 활력 지원:
- R&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(국가전략기술, 신성장·원천기술)
- 우수 해외인재(K-Tech Pass) 10년간 소득세 50% 감면 신설
- 외국인투자 자본재 관세·개소세·부가세 감면 기간 최대 7년으로 확대
- 종합부동산세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 확대
- 소비 촉진: 승용차 개별소비세 5%에서 3.5%로 한시 인하 (6월 30일까지)
- 추진 일정: 2월 5일까지 입법예고, 2월 말 공포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