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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최대 2천만원 공제 (korea.kr)

  • 핵심: 국세청이 2025년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,000만 원까지 적용된다고 안내.
    • 적용 대상: 금융기관·보험회사·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받은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
  • 월세 공제: 총급여 8,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낸 월세에 대해 최대 150만 원 세액공제 가능
  • 주의 사항:
    • 1주택자도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이자 공제 가능 (거주 요건 없음)
    • 대출 이전·상환 방식 변경 시 공제 조건 달라질 수 있음
    • 증여·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
    • 1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 불가, 이자 공제만 적용
  • 의미: 주담대 이자 부담이 큰 1주택 실수요자에게 2,000만 원 공제 한도 적용으로 세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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