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린벨트 규제 완화 포함 민생규제 38건 개선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무조정실이 지역주민 생활 개선, 일상 편의 증진, 사회적 약자 지원 등 4개 분야 민생규제 38건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.
- 그린벨트 규제 완화: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새롭게 허용
- 그린벨트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건축된 주택에 설치하는 50㎡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(규제 완화)
- 행정 편의 개선: 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은행 확대 (기존 2곳 → 17곳), 자동차 정기검사 토요일 운영시간 오후 4시까지 연장
- 사회적 약자 지원: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범위를 일반병원까지 포함,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 고용부담금 감면 확대
- 반려동물 정책: 비문·안면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 기반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, 표준 진료정보 대상 확대 (60개 → 100개 항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