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 외국인 긴급주거지원 최장 6년 연장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기존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. 2025년 1월 24일부터 즉시 시행.
- 경·공매 낙찰 등으로 피해주택에서 긴급 퇴거해야 하는 외국인이 대상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공공임대주택 제공
- 지원 조건: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% 수준으로 부담 경감
- 연장 신청은 LH 지역본부 방문 문의
- 정책 배경: 전세사기 피해자 중 외국인에 대한 주거 안정망 강화 목적
- 기존 2년 지원으로는 새 거처 마련이 어려웠던 현실을 반영한 조치
- 문의처: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(044-201-523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