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기 토지 2.2조 주인 찾기 특별법 추진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제강점기 이후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토지(사정토지) 63만 필지, 약 2조 2,000억 원 규모를 정리하기 위한 '(가칭)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' 제정을 추진한다.
- 전국 전체 토지의 약 1.6%에 해당하며, 2012년 이후 관련 민원만 약 7,000건 접수
- 서울 명동에도 3필지(1,041.4㎡) 포함
- 처리 방식: 원래 소유자 또는 상속자가 우선적으로 등기 가능
- 소유자를 찾지 못한 토지는 국가 소유로 전환하고, 이후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 회복 또는 보상금 지급
- 미등기 배경: 소유자 사망, 월북, 행방불명 등으로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
- 기대 효과: 지역 주거환경 개선, 민간 개발사업 지장 해소, 국가 재산 관리 효율화
- 문의처: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(044-200-783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