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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심복합개발법 시행, 용적률 법적 상한 140%까지 완화 (korea.kr)

  • 핵심: 국토교통부가 2025년 2월 7일 '도심복합개발법'(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)을 본격 시행
  • 사업 유형별 대상:
    • 성장거점형: 도심·부도심 중심지역, 대중교통 결절지(지하철·철도·고속버스 2개 이상 교차)로부터 500m 이내 (노후도 무관)
    • 주거중심형: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(부지 과반) 또는 준공업지역 노후건축물 40% 이상(20년 경과)
  • 건폐율·용적률 특례:
    • 성장거점형: 준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0%까지 완화
    • 건폐율은 도시혁신구역 법적 상한까지 완화
  • 공공 환원 의무:
    • 성장거점형: 개발이익의 50% 이하 공공제공
    • 주거중심형: 개발이익의 30~50% 범위에서 공공주택 공급
  • 사업시행자: 신탁·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참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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