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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한정, 실거주 확인 강화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(이른바 '줍줍') 신청 자격을 성인 누구에서나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추진
    • 기존에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했으나, 개정 후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
    •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시장 상황에 따라 거주지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    • 청약 과열 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 한정, 경쟁 약한 지역은 전국 단위 허용 가능
  • 실거주 확인 절차 강화: 세대 구성원의 실거주 여부를 건강보험 진료 이력(병원·약국 이용 기록)으로 추가 검증
    • 기존 가족관계증명서·주민등록등본에 건강보험 거래 기록 제출 의무화
    • 위장 전입을 통한 허위 신청 차단 목적
  • 시행 시기: 주택공급 관련 규정 개정 후 2025년 상반기 시행 예정
  • 담당: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(044-201-3351, 33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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