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·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최대 0.1%p 인하 (korea.kr)
- 핵심내용: 금융위원회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·중소가맹점 305.9만 곳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0.05~0.10%p 인하
- 적용 대상: 영세가맹점 181.5만 곳(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) + 택시 16.6만 곳 포함
- 인하 적용: 2025년 2월 14일부터
- 수수료 동결 조치: 연 매출 1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11.6만 곳은 원가 변동과 무관하게 3년간 수수료율 동결(인상 금지)
- 소급 환급: 신규로 확인된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16.5만 곳·하위가맹점 13.1만 곳에게 총 606억 원 소급 환급
-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 약 37만 원
- 수수료 설명 의무 강화: 카드사는 수수료 인상 시 공통 항목(자금조달·리스크 관리)·개별 항목(승인정산·마케팅)으로 세분화해 근거 설명 의무화
- 발표 주체: 금융위원회 (2025년 2월 13일 발표, 시행 2월 14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