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2-24
- 금리 인상 기조: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 디딤돌(구입)·버팀목(전세) 대출금리를 0.2%p 소폭 인상. 시중금리와의 격차 확대를 이유로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목적
- 지역 차등 적용: 지방 지역은 금리 인상 제외,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0.2%p 추가 인하 →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 의도
- 적용 시점: 2025년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
- 우대금리 한도 신설: 기존 생애최초 구입 등 10여 종 우대금리에 적용 상한(0.5%p)과 적용 기한(자금별 4~5년) 설정 → 누적 우대로 최저 1%p대까지 낮아지던 금리 구조 조정
- 신규 금리 유형 추가: 기존 3종(만기 고정형·5년 단위 변동형·순수 변동형)에 혼합형(10년 고정 후 변동) 추가. 유형별 금리 차등: 만기고정 +0.3%p, 혼합형 +0.2%p, 5년 변동 +0.1%p, 순수변동 기존 유지
- 청년 주택드림 대출: 청약통장 1년 이상 납입·1,000만 원 이상 적립 조건 충족 청년 대상 신규 상품, 2025년 3월 말 출시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