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 시행규칙 개정: 면세주류 병 수 제한 폐지·종부세 완화 (korea.kr)
-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폐지: 기존 최대 2병·2리터(400달러 이하) → 병 수 제한 폐지, 최대 2리터(400달러 이하)로 변경. 즉 400달러 이내에서 용량 2리터 한도만 충족하면 병 수 무제한
-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: 반도체·이차전지·백신·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 사업화시설 54개 → 58개로 확대.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182개 → 183개로 확대
- 주택신축판매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: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 적용 기간 연장 포함
- 이자율 인하: 세법상 연 3.5% → 연 3.1%로 인하 조정
-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% 인하: 면세점 운영 부담 경감
- 시행 일정: 입법예고·심사 절차 완료 후 2025년 3월 중순 공포·시행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