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, 연말정산 환급금 3월 18일 조기 지급 (korea.kr)
- 조기 지급 일정: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지급
-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환급 신청 포함) 제출 시 3월 18일까지 지급
- 추가 검토 필요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3월 31일까지 지급
- 직접 신청 대상: 사업주 부도·폐업·임금체불로 회사를 통한 환급 불가 근로자
- 3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신청
- 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환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