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, AML 교육 강화로 자금세탁 대응능력 제고 (fsc.go.kr)
- 교육 방향 확정: 금융정보분석원(FIU)이 교육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자금세탁방지(AML) 교육운영방향 발표
- 경영진·이사회 교육 강화: 권고 교육시간(최소 6시간) 미달성 비율 높은 기관 중심으로 이행 독려
- 현장 맞춤 교육 확대:
- 농협·새마을금고·카지노사업자 등 대상 '찾아가는 현장 워크숍' 개최
- 가상계좌·간편송금 등 신종 지급결제수단 관련 의심거래 참고유형 배포
- 국내외 제재사례 교육과정 신설
- 평가체계 개선: TPAC 등 신규 자격증을 AML 평가체계에 반영, 자격별 유효기간 설정 검토
- 법적 근거: FATF 권고 및 특정금융정보법(특금법)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의무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