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위·변조 확인으로 금융사기 예방 (korea.kr)
- 핵심내용: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3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·문자 정보를 동시 검증해 위·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를 도입
- 신분증 사진과 성명·주민등록번호·발급일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·경찰청 DB와 대조 확인
-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 대상, 향후 외국인등록증 및 안면인식 기술로 확장 예정
- 목적: 신분증 위·변조를 통한 명의도용 금융사기(대출, 개통 후 사기 등) 방지
- 적용 시점: 2025년 3월 25일부터 이동통신 개통 절차에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