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불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7000곳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세청이 경남(산청·하동)·경북(의성)·울산(울주) 산불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약 7,000개사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자동으로 3개월 연장 (3월 31일 → 6월 30일, 신청 불필요)
- 세목별 지원:
- 법인세: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3개월 자동 연장
- 부가가치세: 1분기 예정고지 미발송(납부의무 유예)
- 종합소득세: 3개월 연장(성실신고 확인자는 2개월)
- 분납·납부기한 연장: 최대 2년까지 가능
- 추가 조치: 세무조사 유예(신청 시), 체납처분(압류·공매) 최대 2년 유예, 환급금 10일 내 조기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