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이자 100% 초과 대부계약 무효, 대부업법 7월 시행 (korea.kr)
- 초고금리 계약 무효 조항: 2025년 7월 22일부터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(연이율 100% 초과)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처리. 금융관련법령 최초 도입
- 자기자본 요건 대폭 강화:
- 지자체 등록 대부업: 개인 1,000만 원→1억 원, 법인 5,000만 원→3억 원
- 온라인 대부중개업: 0원→1억 원 (신규 도입)
- 오프라인 대부중개업: 0원→3,000만 원 (신규 도입)
- 온라인 대부중개업 규제 신설: 전산전문인력 보유 의무화,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필수
- 등록 유예 규정: 요건 미충족 시 6개월 내 보완 가능하면 등록취소 유예 적용
- 불법사금융 신고 간소화: 전화·서면·구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도록 체계 개선
- 주관: 금융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