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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진단 주거환경 가중치 30%→40% 상향 (korea.kr)

  • 핵심: 국토교통부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재건축진단 기준을 개정해 주민 불편 항목을 진단에 반영
  • 재건축진단 개선:
    • 주거환경 평가항목 9개 → 15개로 확대 (지하주차장 부재, 협소한 승강기, 주민공동시설 부족 등 추가)
    • 주거환경 분야 가중치 현행 30% → 40%로 상향
  • 재개발 요건 완화: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 → 재개발사업 착수 용이
  • 일정: 입법예고 2025년 4월 18일~5월 2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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