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1억→2억 완화 (korea.kr)
- 핵심 변경: 비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을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완화
- 기존: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만 기본세율(1%) 적용, 초과 시 8~12% 중과세율 부과
- 개선: 2억 원 이하까지 기본세율 1% 적용으로 확대
- 소급 적용: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
- 주택 수 산정 제외: 기준 완화 대상 저가주택은 추후 주택 취득 시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→ 다주택 중과세율 회피 가능
- 적용 사례: 비수도권 공시가 2억 원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200만 원(1%) 납부, 기존에는 8% 중과세율 1,600만 원 부담
- 제외 대상: 재개발구역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 지역은 혜택 미적용
- 소관: 행정안전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