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(korea.kr)
- 시행 배경: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
- 신고 의무 대상: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
-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
- 임대인·임차인 공동 신고 원칙
- 과태료 (2025년 7월부터 적용):
- 기존: 4만~100만 원
- 변경: 신고 지연 위반 시 2만~30만 원으로 하향 조정
- 유예: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분은 과태료 면제,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
- 신고 방법: 주민센터 방문,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 온라인, 모바일 앱 활용 가능
- 정책 목적: 임대차 시장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실거래가 투명화
- 소관: 국토교통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