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ield

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율 75%→70%로 완화 (korea.kr)

  • 동의 요건 완화: 재건축조합 설립 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을 75% 이상에서 70% 이상으로 하향 조정 (2025년 5월 1일 시행)
  • 비용 분담 산출 간소화: 기존에는 소유자 개인별 분담금 및 산출 근거를 상세 제출해야 했으나,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 근거만 포함하도록 간소화
  • 건설 가능 시설 확대: 기존에는 주택·부대시설·복리시설 외 오피스텔만 건설 가능 → 문화시설·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 가능하도록 확대
  • 공동이용시설 동의 요건 완화: 구역 지정 후 설치되는 공동이용시설의 동의 요건을 50%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
  • 의미: 재건축 사업 착수 진입장벽 완화로 노후 주거지 정비 촉진 기대
  • 소관: 법제처
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