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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연 50만원·추경 1.5조 배정 (korea.kr)

  • 사업 개요: 기재부·중기부, 소상공인 대상 '부담경감 크레딧' 사업 추진 — 연 50만 원을 공과금·보험료 납부에 사용 가능한 크레딧으로 지원
    • 지원 대상: 연 매출 3억 원 미만 소상공인
    • 사용 방법: 기존 신용·체크카드 등록 또는 신규 선불카드 발급 (선불카드 방식이 시스템 구축 기간 단축으로 우선 검토)
  • 예산 및 일정: 추경 1.5조 원 배정; 추경 통과 후 6월 초 공고, 신속 집행 방침
  • 집행 주체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스템 사전 준비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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